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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의 말소를 신청
없음
즉시
1. 신청서
2.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: 원본
3. 법인인감증명서
주력분야등록말소신청서(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).hwp (67 kb)